[단독]이용구 차관 폭행 때 “시동 걸려 있었다”

2020-12-24 2



당시 이용구 차관의 폭행이 언제, 어떻게 이뤄졌는지, 택시기사의 증언,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

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이 택시 운행 중이 아니라, 종료 시점이었기때문에 특가법을 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해 왔는데요.

하지만, 택시기사는 이 차관의 폭행 당시, 택시 시동과 미터기는 켜진 상태였다고 말했습니다.

장하얀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.

[리포트]
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 도곡동 아파트에서 택시에 탄 건 지난달 6일 밤 11시 18분쯤.

택시는 양재역과 강남역을 지나 목적지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.

운행시간은 15분.

택시기사가 "손님 내리셔야죠"라고 말하자 이 차관은  "너 누구야"라며 오른손으로 기사의 멱살을 잡습니다.

놀란 택시기사가 "이러다 큰 일 납니다. 다 찍힙니다"라고 말하자 이 차관은 그제서야 잡았던 멱살을 풀었다고 기억했습니다.

경찰은 택시가 멈춰서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, 택시기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.

택시기사는 "경찰관이 올 때까지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고, 이 차관도 뒷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"고 말했습니다.

이 차관은 5분 뒤 경찰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고, 미터기도 그때 껐다는 게 택시기사의 주장입니다.

또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다른 승객을 태웠고, 이 승객은 멱살이 잡혀 빨갛게 변한 택시기사의 목 부위를 찍어 건네주기도 했습니다.

하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한 뒤 폭행이 일어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

택시기사는 합의 당시만 해도 특가법상 운행 중 폭행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.

[피해 택시기사]
"운전자 폭행이다 뭐 이런 거 시시비비 가릴 필요 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하다, 앞으로."

합의를 했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

[택시기사]
"운전자가 합의봤다고 그런다? 죄가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. 근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예요."

어떤 죄를 적용할지는 경찰이 결정할 몫이라는 겁니다.

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

jwhite@donga.com
영상취재: 최혁철
영상편집: 변은민